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2011. 11. 9.경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40대, 은책갈피 1614개 및 현금 등을 압수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원고들과 E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E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11. 11. E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E와 환전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1671호). 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14. 6.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부산지방법원 2013노3911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원고들과 E가 환전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기소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A이 입은 손해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압수한 2011. 11. 10.부터 형사사건의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