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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09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0. 2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정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화창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런티어 차량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