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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2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9,440,130원과 그 중 128,440,13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7.부터, 65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