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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더럽은 년, 함 해보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관련 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