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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06. 12. 21: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532-1번지 태전 전원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태전동 태전우방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