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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월 일자미상경에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2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주)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사이트에서 ‘C’이라는 캐릭터명으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대화창에 보이지 않는 귓속말로 D 캐릭명을 사용하는 E으로부터 같은 게임상에서 ‘F’라는 캐릭을 사용하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에 대해 "F 케릭 아시죠. 20살여자앤데 고1때 제왕절개해서 애 입양보내고 혈에서 꼬리치고 지금도 몸 막굴리고다니는애임" 이야기를 듣고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대화창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