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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62424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등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 외 2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명지전문대학교 북한산 부지에 관한 ‘활용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 명지전문대학 북한산 부지 활용계획수립 용역 계약금액 : 1억 5,000만 원 용역기간 : 2014. 6. 2. ~ 2014. 9. 1. 계약자 : (갑) 명지전문대학 (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 피고(73.33%), ㈜지인종합건축사사무소(20%), ㈜태평양감정평가법인(6.67%) <용역계약조건> 제3조 (용역기간)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서의 기간에 의한다.

다만 용역에 반영할 자료가 ‘갑’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및 ‘갑’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 내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검수)

1. 명지전문대학 북한산 부지 활용계획수립 용역은 견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견적 내용은 견적 조건, 현장설명 내용, 기타 ‘갑’이 요구한 사항 및 ‘을’이 제안한 제안서 등 각 종 요구사항을 말한다.) 제8조 (대금지급)

1. 계약금(40%) : 계약 완료 후 약 14일 이내 지급

2. 중도금(20%) : 중간보고 완료 및 ‘갑’의 승인 후 약 14일 이내 지급

3. 잔금(40%) : 용역 완료 및 ‘갑’의 승인 후 약 14일 이내 지급 제12조 (‘갑’의 계약 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약정된 용역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