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8. 불상의 시간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전망대에서 휴게실 잠금장치를 쇠 정( 길이 42cm) 을 이용하여 뜯고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옆 부분을 위 쇠 정을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1:0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전망대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게실 잠금장치를 노루발 못뽑이( 길이 38cm) 로 이용하여 파손한 뒤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음료 자판기의 옆 부분을 쇠 정( 길이 42cm) 을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자판기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5. 27. 04:10 경 창원시 I에 있는 J 병원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K(59 세) 운 행의 L 택시 우측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다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N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5cm )를 왼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5 만 원을 달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은 금방 일을 나와 돈이 없다.
사무실에 가서 빌려서 주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O 사무실로 이동하게 한 후, 같은 날 0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P에 있는 O 사무실 주차장 앞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바로 도망하자 운전석으로 넘어와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흉기 인 위 과도를 휘두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