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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7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7,956원 및 그중 7,806,611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