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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A은 2016. 3. 2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4 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고, 또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등이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이나 특가 법 제 2조가 아닌 도시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1호, 제 11조 제 5 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정 비법 제 84 조, 특가 법 제 2조 제 1 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 헌바 13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 헌바 200, 272( 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 A의 범행 시기는 도시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1호가 개정 신설되기 전 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피고 인 A’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 판결문 제 11 ~ 13 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도시 정 비법 제 84조의 2 제 1호, 제 11조 제 5 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가 법 제 2조 제 1 항, 도시 정 비법 제 8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