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9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2:40경 인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및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한 내용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행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미수의 점이 무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거침입의 목적이 절도였던 점을 범행의 동기로서 참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12:40경 인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절도죄의 실행착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