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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4고합1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4고합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환기(공판)

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대마 6.4g, 3.91g, 5.63g, 8.48g(증 제1 내지 4호), 땅콩버터 1병(증 제5호), 초콜릿 2갑(증 제6, 7호), 포장지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301호(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있는 E와 'League of Legend'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음성 채팅을 하던 중, E가 대마를 구하여 국내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자,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E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계좌로 대마 대금 미화 270달러(한화 298,714원)를 송금하였다.

그러자 E는 2013. 12. 27.경 대마 24.42g을 투명 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땅콩버터 통에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은 피고인과 미리 협의한 가공의 인물인 'G', 수취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서울 강남구 H, 301호

[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C, 301호(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4. 1. 1. 20:18경 델타항공 DL 159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빌라 주인 에게 부탁하여 2014. 1. 14. 23:00경 I로 하여금 위 빌라 지하주차장 경비실에서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24.42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밑부분에 구멍을 뚫은 페트병의 마개 부분에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뚫은 은박지를 올려놓고, 그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대마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위 페트병 밑부분의 구멍을 통해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각 통제배달 경과,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G 전화번호 확인, 소변감정으로 대마 흡연 여부 감정 가능기간 확인, 통화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 결과,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대마 시가 확인) 및 첨부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는 각 감정에 사용되어 소모된 0.1g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에 대하여, 2013. 12. 서울 지역 대마 1회분의 암거래 가격인 1,50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 ~ 징역 4년 9개월[기본범죄인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4년 9개월(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임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온 점,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대마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그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