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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8.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8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7.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