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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2:35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산경찰서 D파술소 소속 경사 E(44세)에게 “뭐야 시발 새끼들아 가거라, 개새끼들 죽으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