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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0. 15:30경 춘천시 C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E 편의점 내에서 소주 가격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5 내지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지가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여성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