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11: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금방 살고 나온다. 갔다 나오면 두고 보자. 네 아들도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이 가게 보디가드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12: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구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니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 경찰 배때지라고 칼 안 들어가는가 봐라.‘고 말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뭘 또 찍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 피고인은 2018. 2. 24. 00:40경 남원시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