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0.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약 20평 규모에 작업장, 냉장실, 냉동 실, 육 절기, 골 절기, 진공포장기, 화물차량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 식육 또는 냉동포 장육을 집단 급식소에 공급할 때는 해당 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 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4. 16:30 경 위 ‘D’ 업소
내에서, E 병원 등 거래처 10-15 개소의 거래처에 식육제품을 판매 하기 목적으로, 위 거래처들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부터 해동을 요청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각 식육제품들에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 삼 겹 2 박스 (36kg ), 척 아이 롤 목 등심 2 박스( 약 22kg ), 등심 돈육 3 박스( 약 60kg ), 돼지고기 앞다리 목 등심 8 박스( 약 120kg ), 뉴질 랜드 산 볼 살 1 박스( 약 13.6kg ), 호주산 전각 1 박스( 약 15kg ), 국내산 후지, 목 전지, 불고기 4 봉지( 약 12kg ), 수입 삼겹살 7 박스( 약 84kg ), 후지 2 박스( 약 50kg ), 돈피 1 박스( 약 15kg ) 등 합계 약 427.6kg 의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