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5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법무사사무소’ 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등기 상담 및 사건 수임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 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여동생 F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그녀의 남편 소유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의뢰 받았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현금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필요 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실제 업무 처리 비용 150만 원을 초과한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액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확정 판결 집행 절차에 관한 상담을 의뢰 받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 절차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압류 및 공탁 업무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