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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2 2015허550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코트, 청바지, 숙녀용 슈트, 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재킷,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폴로셔츠, 속옷, 모자, 목도리, 숄, 의복용 장갑, 양말, 의류용 벨트, 신발(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2. 14./2012. 8. 28./ 제41243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드레스, 드레스슈트,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슈트, 스커트, 스커트정장, 신사복, 신생아용 옷, 가운, 거들, 긴팔셔츠,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손목밴드, 숄, 가죽제 모자, 골프용 모자,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靴),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덱슈즈, 뒷굽, 뒷축, 등산부츠,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등 4) 상표권자 : 삼성물산 주식회사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1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원7070호로 심리한 후, 2015. 7.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컴온커몬(컴온커먼)’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가 ‘커몬커몬(커먼커먼)’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은 ‘커몬커몬’으로 동일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및 관념은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