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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22

살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는 1990. 12.경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허리와 다리 등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등 피해자를 도맡아 개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래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팔을 받치고 있던 붕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의 복부에 묶어두었던 도복 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긴 다음 침대 손잡이에 묶음으로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시체검안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