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01:09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5경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2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까지 운전하게 한 후 그 요금 10,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5. 01: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2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방끈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