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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19고단17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6』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 D호에 있는 주택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안성시 E, F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 E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3,064㎥ ‘안성시 E 토지’에 대한 당초 허가 절토량은, 각 측점에서의 단면적과 측점간 거리를 기초로 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다(수사기록 제1권 9면 참조). 보다 33,012㎥ 초과한 36,076㎥를, 위 F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21,240㎥보다 23,261㎥ 초과한 44,501㎥를 각 절토하여 합계 56,273㎥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절토하였다.

『2019고단207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 D호에 있는 주택 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안성시 E, F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임야에서 허가받은 절토량 3,064㎥보다 33,012㎥ 초과한 36,076㎥를, 위 F 임야에서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