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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8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던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고,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차용금을 F의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제 1의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회사가 어려우니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차용한 2,000만원과 함께 2016. 4. 10.까지 원금과 3부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외상대금을 제외하고 9,387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경 제 1의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직원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1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차용한 1억 2천만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