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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10081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5.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6. 7. 11.부터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B경찰서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5. 12월 일자미상 12:00경 점심식사를 위해 순찰차로 이동 중, 순경 C에게 “팔에 근육을 키워라.”라며 왼쪽 팔뚝 위를 2~3회 주무르고, “살 너무 빼지 마라. 여자는 가슴과 엉덩이가 중요한데, 우리 와이프는 살을 너무 빼다보니 가슴 먼저 빠져서 같이 누워 있으면 와리바시(젓가락)인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및 추행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6. 5. 20. 19:00경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팀원회식 중 순경 C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요즘 애들은 이런거 많이 입더라.”라며 청바지 찢어진 부분(오른쪽 허벅지)에 왼손가락을 넣었다

빼며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016. 4. 26. 21:00경 F 부근 G(호프집) 내에서, 회식 중 대상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며 순경 H에게 “이리 와서 옆에 앉던가, 내 무릎에 앉아, 시집 잘 가 쌍년아,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널 데리고 다니면서 뭐 보여주고 재워주고 했을 것이다.”라며 성희롱하고(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2016. 5. 23. 18:00경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생활안전 협의회 회식자리에 차석한 순경 H에게 “우리 H이 털털해서 마음에 들어.”라며 양손으로 왼쪽 팔, 어깨 등을 4~5회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