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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남역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및 3, 4, 5족지 압궤상 등으로 우 3족지를 절단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