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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6:1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소재 기흥 수상 골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강동 냉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형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