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0: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에 있는 유랑 소주방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있는 양백리 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G의 집 앞에 설치되어 있던 G 소유의 벼건조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벼건조기를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