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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1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업주인 E을 찾아와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동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9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왼쪽을 두 대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서울 노원구 H 부근 골목길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꺾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