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1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04. 11: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E 포터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잠시 일을 보고 돌아와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61 세) 가 다가와 주차 비 지불을 요구하자, “ 돈을 받으면 되지 왜 욕을 하느냐

”며 시비하면서 주차 비를 주지 않고 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차량 뒤를 가로 막아서 서 주차 비 지불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포터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 피고인은 ‘ 피해 자를 자동차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 구태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등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화물차에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