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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14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2406까지, 2429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00:20 경 대전 동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로 전화하여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지구대 및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 01:47 경부터 2015. 2. 28. 23:5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6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고, 그 중 7 차례에 걸쳐 대전지방 경찰청 관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대전지방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 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출동 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일 뿐이지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07부터 2428까지 및 2433 부분 경범죄 처벌법 제 8조 제 3 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는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를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