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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나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B24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4. 6.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7810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을 심리한 위 법원은 2016. 10. 19.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380,000원 중 하자보수비용 1,969,000원을 공제한 4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5. 9. 15. 공사대금을 피고 제출 견적서 합계금액인 3,25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10.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3,250,000원을 선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가 5,632,000원임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비 3,250,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2015. 10. 15.까지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계약상 입주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출한 위약금 1,500,000원, ③ 원고가 2015. 11. 7.부터 2016. 7. 7.까지 8개월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