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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회(징역형 5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가중영역 해당(상한의 1/2 가중), 경합범죄: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5월{징역 3년 9월(상한의 1/2을 가중함) 1년4월/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