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2016. 9. 14. 공소장에는 2016. 9.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6. 9. 14.의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1동 601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왜 신경 쓰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83』 피고인은 2016. 9. 18.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씹새끼들아, 니기미 씨발 담배 좀 피자, 씨발 좀 보내라, 아 저 개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6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