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진해구 용원동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주)삼락열처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