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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5 2013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2. 10. 25.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 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다음, 이를 말리던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균열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코에 있던 융비술 보형물이 변위를 일으켜 코를 휘게 만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8리터 들이 사케병 빈병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릴테니깐 이리로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E의 진술부분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