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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2 2015고정2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18:18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