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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22375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석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04. 12.경 피고로부터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산 19 임야 62,678㎡ 중 45,062㎡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04. 12.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위 산 19 임야 45,062㎡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로 인한 제척지 12,000㎡를 제외한 나머지 33,062㎡(이하 ‘기허가지’라 한다) 및 연접한 6필지의 임야 59,168㎡(이하 ‘신규신청지’라 하고, 기허가지와 함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사업명 : 주식회사 쌍마산업 토석채취 신청자 : 원고 위치 :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산 19 외 6필지 지번 지목 면적(㎡) 기허가면적(㎡) 신청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산 20 임 35,702 0 15,368 20,334 원고 산 21 임 2,380 0 2,380 0 산 84 임 9,783 0 9,783 0 산 85 임 11,901 0 9,740 2,161 산 87 임 26,182 0 21,852 4,330 산 86 임 595 0 45 550 산 19 임 62,678 33,062 0 29,616 면적 : 92,230㎡(신규신청지 59,168㎡, 기허가지 33,062㎡, 기허가지 중 제척지 12,000㎡)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 1,160,750㎥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2. 7. 31.까지

다. 피고는 2014. 9.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허가지의 절개사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하 였는데도 산지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복구계획이 미제출되었으며, 원고는 복구설계서 기준의 완화 를 요청하였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은 위와 같은 복 구계획 기준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하 ‘제1 처분사유’). 2) 기허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