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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720 | 양도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서2720 (1997.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7.1.16 결정고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60,640원에 대하여 97.3.14 이의신청을 하고 97.4.3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97.4.30부터 60일내인 97.6.2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후인 97.7.1 심사청구서를 국세청에 접수하였음이 국세청의 문서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