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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취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책, 수취계좌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취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하거나 수거한 피해금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범행개요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E은행 :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D 명의의 E체크카드 1매를 수거한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07경 E은행 석남동지점에서 1,000,000원, 다음 날 09:26경 E은행 주안지점에서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사기)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3,094,2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