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1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연대하여 233,913,39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H, I, J, K에 대해서는 소 취하).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