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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5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C, G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C이 입은 상해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G의 행위로 인하여 C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대전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은 피해자가 위법하게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인 점,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면서 상호 간의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