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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6 2016가단6230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8.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B가 1/4 지분, 피고 C이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순번 1, 3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는 “현재 모든 도로와 경계는 생긴 대로 살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6, 7,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 지상에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30.7㎡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를,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 지상에 철망울타리 및 CCTV(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지상물이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을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전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