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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7 2017고단3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체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허가 나 승인을 받은 보관 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B는 위 사업 장내 보관 창고 내부에 최대 1,620 톤의 폐합성 수지를 보관하도록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보관시설로 허가 받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공장 인근 농지인 경남 창녕군 D 등 합계 1,715㎡ 지상에 허가 받은 보관 량을 초과한 약 3,448 톤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그와 동시에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

1. 사진 대장, 토지 대장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허가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