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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7.자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 8. 27.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다만 E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로부터 대금 25만원을 받고 필로폰 0.1g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22:5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길에서 E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등을 증거로, 이 부분 필로폰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매매대금 25만원을 포함하여 총 55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과 같이 E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E로부터 2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