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9 2018가단1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