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재료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함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주식회사 동원 홈 푸드( 이하 ‘ 동원 홈 푸드 ’라고 함) 와의 사이에 동원 홈 푸드가 C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다시 C가 지정하는 음식점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일명 ‘ 물류 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 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F을 동원 홈 푸드에 식 자재를 납품할 업체로 지정하여 주겠다.

그러니 F 명의로 다른 식 자재 유통 업체들 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되, 처음에는 소량을 공급 받아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어 신용을 얻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많은 양을 공급 받아 이를 F 명의로 동원 홈 푸드에 납품하여 수산물 대금을 받은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니가 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너에게 줄 테니 가지고 도망을 가라” 는 취지로 말하여 E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수산물 유통회사 영업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각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도록 하였고, 이에 E는 2011. 5.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과, 2011. 5.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와 각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F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각 피해 회사에 2011. 5. 분 대금을 정상 결제하여 줌으로써 F이 위 각 피해 회사의 신뢰를 얻게 하였고, E는 2011. 5.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시가 1,740,000원 상당의 새우( 중하 )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