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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가단56558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D 토지 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침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불법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한 2017. 1. 1.부터 2020. 4. 30.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1,200만 원 및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 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 E이 오래전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지상 건물 및 2016년 경 설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한 사실 (E 은 2019. 12. 30.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였다), 피고는 2014. 12. 10. 대구 달서구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이후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