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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7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2015. 8. 8.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 00:00 경 위 D 요양병원 305 호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85 세) 가 야간에도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8:33 경 위 D 요양병원 305 호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05:46. 경 위 D 요양병원 305 호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 소견, 수사보고( 피해자의 아들 피의자에 대한 처벌 원함 사실 확인, cctv 확인 건), cctv 사진 첨부, D 병원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 인인 피해자가 사망 전에 유족에게 간병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서 흉곽 전벽 타박상 의증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설득하던 중 짜증나 가슴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