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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정5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1. 경부터 부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경부터

1.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정육 세트에 원산지가 국내인 소고기와 원산 지가 미국인 소 목살을 혼합하여 선물세트 약 40개( 약 200만 원 상당 )를 만들고, 선물세트 포장지에는 원산 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 한우 명품 세트 ’라고 표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부천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 ’에서 -18°C에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하는 냉동 돈 후지( 국내산) 10kg , 냉동 돈 등심( 국내산) 10kg , 냉동 설도( 호주 산) 24.4kg , 냉동 삼겹살( 프랑스 산) 26.68kg , 냉동 척 아이 롤( 프랑스 산) 23.95kg , 냉동 앞다리, 목심( 미국산) 74.6kg 등 총 169.47kg (500 만 원 상당) 의 냉동 식육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냉장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위반 사실 확인 및 압류),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수거 증( 압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2호, 제 4조 제 6 항( 축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