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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10 | 관세 | 1999-10-27

[사건번호]

국심1999관0010 (1999.10.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0.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중장비부품등(Injection Pump,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방부조달본부장으로부터 “군수품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청구인의 쟁점물품의 수입은 정부가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면제된 관세 583,200원, 부가가치세 5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법에는 위탁의 정의가 없으나 민법이나 판례에서 위탁이란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것으로서 그 타인(수탁자)은 경제적·내부적으로는 위탁자를 위하여, 법률적·외부적으로는 마치 자신의 거래인 것과 같이 행동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정부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 및 부대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실질상 위탁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정부간에는 구매계약이 존재하며, 청구인은 정부를 위하여 해외의 공급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행위를 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이나 마음대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정부를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정부에서 발행한 군수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은 정부와의 계약서나 군수품확인서에 위탁이라는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계약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하여 납품하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어 양자간에 위탁과 수탁이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계약서상에 수입의 위탁이란 문구가 없다하여 단순한 납품계약으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관세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2) 관세법 제2조의 2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관세를 면제하였다가 2년이 지나서 새로운 해석을 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전국의 5개세관에서 28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구매계약내용, 수입승인서 및 수입신고서에 수입자·위탁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적용에 관한 구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정부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위하여 수입한 것일 뿐,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과세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관세면제대상으로 신고수리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아준 것이므로 이를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정부위탁을 받아 정부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 이 건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2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정부용품등 면세신청】제2항에서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2.30외 국방부조달본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군수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정부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는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관세면제는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다른 관세면제조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면제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등 명목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정부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위탁이나 위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승인서 및 수입신고서등 수입통관 서류에 수입자·위탁자 및 납세의무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정부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입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군수품확인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정부는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납품을 위하여 수입한 것일 뿐, 청구인과 정부간에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정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에 제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잘못 면제받은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의 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10 - 97.11.1까지 11개월간 5개세관에서 24회에 국방부조달본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군수품확인서를 제출하고 관세면제를 받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의 과세는 소급과세라는 주장이나, 조세법에서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96가합43350, 96.11.28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은 청구인이 국방부조달본부장과 쟁점물품의 납품계약을 하고 군수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과 인근 세관에서 11개월동안 24회에 걸쳐 관세면제를 받아 수입통관하였다 하더라도 국방부조달본부장이 발행한 “군수품확인서”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제출한 잘못된 수입신고이었고 이것을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과세가 누락된 것이므로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제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잘못 관세면제를 받은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